공결 신청 관련 안내(필독)
- 작성자 :정보통신전자공학부
- 등록일 :2026.03.18
- 조회수 :10
안녕하세요. 이공계학사행정팀입니다.
1. 2026-1학기부터 트리니티 시스템을 통한 공결 신청이 시행되었습니다.
2. 최근 공결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상태로 공결을 신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공결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공결 승인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2026. 3. 18.(수) 기준 이전에 공결을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승인되지 않은 건임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증빙서류를 담당 교수님께 개별 제출하는 경우 공결 처리가 불가하오니, 해당 학생은 소속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트리니티 시스템 신청 시 첨부파일은 1건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복수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거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직계존속 사망 서류 = 1. 사망진단서 /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4. 공결 신청 전 반드시 아래 공결 인정 사유(1~11호) 및 제출서류 기준을 확인한 후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결 및 결석 규정(붙임 참고)
호 | 인정 사유 | 인정기간 | 제출 서류 |
1 | 직계존속 및 배우자 사망 | 사망당일을 포함한 5일 이내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 1. 사망진단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2 | 형제, 자매 사망 | 사망당일을 포함한 3일 이내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 |
3 | 본인의 결혼 | 5일 이내 | 혼인 증빙 서류 |
4 | 징병검사, 예비군, 병무에 관한 사항 | 통지서에 명기된 일자 |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검사필증(예비군 훈련필증) |
5 | 본인입원 |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2주 이내 인정, 학기별 1회만 인정) | 입퇴원 사실확인서 또는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입퇴원 증명필수) |
6 | 국가 , 지방자치단체 의 행사, 학내외 특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행사기간 | 공결허가원 협조요청 공문 (학과 사전 문의) |
7 | 여학생 생리 | 매월1회 (학기별 4회 제한,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음) (단,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은 해당 없음) | 1.종합포털시스템트리니티에서 ‘생리공결신청’작성및출력 2. 7일이내수업교수님께제출 *학생본인직접작성및제출 |
8 | 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 관리(격리)가 필요한 경우 |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 진단서(의사소견서) |
9 | 장애학생의 신체 악화 및 고통으로 인한 병원 진료 | 진료기간 | |
10 | 교육과정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 과정에 의하여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 실습기간 | 협조 요청 공문 (학과 사전 문의) (학과 사전 문의) |
11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허가기간 | 협조 요청 공문 (학과 사전 문의) |
※ 6호, 10호, 11호의 경우 공문이 필요한 사항으로, 학생이 트리니티를 통해 개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ex. 학과 전공답사 / 학술제 / 반도체 공정 실습 / 외부 경진대회 참가 등)
5.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공결 승인이 불가하오니 참고바라며, 잘 모르겠는 경우 이공계학사행정팀으로 전화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2164-5520
공결 신청 전 매뉴얼 및 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반려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학사지원팀] 2026학년도 1학기 공결 신청 안내(재안내 / 학생용 가이드 탑재 / 공결 신청 시 필독) | 가톨릭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