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학기 중 취업(취업계)사항 출결 관련 안내
- 작성자 :정보통신전자공학부
- 등록일 :2024.08.14
- 조회수 :287
가. 취업학생 출석관리에 관한 사항
1) 취업학생 출석관리 대상자
① 111학점 이상 취득하여 당해 학기에 졸업 (2025년 2월 졸업)이 가능한 자로 조기취업한 학생
② 근로 확인자료(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규직 및 채용전환형 인턴으로 근무(예정)중인 학생
2) 학기 중 취업출석인정 제출 서류
①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첨부2)
: 신청원에 있는 각 과목 담당교수 서명은 담당교수의 학생 취업 사실 확인 메일로 증빙 可
②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학과장 교수 상담 확인서 (첨부3)
③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2회 제출 (신청,학기말)
④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첨부4)
⑤ 취업공결확인서 (첨부5)
3) 운영 기준
① 취업학생 증빙 제출 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로 제한한다.
② 취업학생이 출석인정 제도를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를 해야하며, 재직상태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학생에게 추가로 자료
요구할 수 있다.
③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취업학생 출석인정을 불불허 및 취소할 수 있다.
④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한다.
⑤ 정규학기 출석인정 신청자가 계절학기까지 출석인정 신청 시, 이는 1회 신청으로 간주한다.
단, 계절학기 수강시 사유와 졸업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사항은 교무처장이 검토하여 결정한다.
⑦ 취업학생 출석관리제도는 출석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이므로, 시험(중간/기말)은 기본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학기 중 취업 출석인정은 국내/외 취업시 인정가능하며, 기업체 임원 및 가족기업 근무 등의 상황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⑨ 중도 퇴사자의 경우, 재직기간내에만 출석인정되며 퇴사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경력증명서,4대보험가입확인서)
나. 취업학생 출결관리 업무 프로세스
다. 참고사항
1)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되,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계약직, 인턴의 경우 채용전환형만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붙임 1. 조기취업자_출석인정신청원_양식(학생용) 1부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체크리스트(학과장 교수용) 1부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재직조회) 1부
4. 취업공결 확인서(학기 중 취업학생) 1부